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입력 2014-02-04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이 그 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반사실도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받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ㆍ설치일 등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겟 외에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돼, 향후 과징금 부과 및 절차진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54,000
    • +3.89%
    • 이더리움
    • 2,741,000
    • +9.07%
    • 비트코인 캐시
    • 336,900
    • +10.57%
    • 리플
    • 1,908
    • +11.32%
    • 솔라나
    • 112,400
    • +10.2%
    • 에이다
    • 280
    • +11.55%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39
    • +23.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50
    • +8.21%
    • 체인링크
    • 12,680
    • +7.09%
    • 샌드박스
    • 82.65
    • +7.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