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통상임금 정상화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정부지침 거부

입력 2014-02-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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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도지침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정상화,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26개 회원조합과 16개 지역본부 등 산하 조직에 통상임금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중앙, 산별연맹, 업종단위, 지역단위 공동투쟁 위원회 구성을 결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치권에 임금제도 정상화 위원회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노총은 각 사업장에 대법원 판결 이후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는 한편 임단협 교섭 거부 시 3년치 임금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라는 지침도 내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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