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로부터 불법 무기를 적재하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던 북한 청천강호의 선원 32명이 석방됐다고 30일(현지시간) 파나마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파나마 검찰 조직범죄국은 지난 28일 이들을 석방하고서 이민청으로 넘겨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장과 일등 항해사 등 정치적 임무를 띤 요원 등 3명은 불법무기를 밀매 협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청천강호의 선장 등은 혐의가 확정되면 12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청천강호는 작년 7월 10일 쿠바에서 옛소련산 미그-21 전투기와 미사일, 방공시스템 등 무기를 20만 포대의 설탕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마약류 운반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파나마 당국은 청천강호에 100만 달러(약10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파나마 정부는 “청천강호가 파나마 운하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벌금의 3분의2 또는 65만 달러를 내기까지는 닻을 올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벌금을 완납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나마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북한 당국은 설탕에는 관심이 많지만 억류된 선원들의 신병 문제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