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제 시행

입력 2014-01-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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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에서 가금을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분양하기 전 시·도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임상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전북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경남에서도 AI 의심신고가 들어와 해당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AI 감염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또 27일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북 진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AI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H5 단백질이 검출돼 충북에도 AI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AI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닭·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계란, 오리알, 사료, 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운행 후 반드시 세차·소독하도록 했다. 또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 내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국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종계장과 부화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AI 피해농가가 이른 시일 내 재기할 수 있도록 AI가 발생한 지자체에 살처분 보상금 160억원을 배정하고 설 연휴 전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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