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찾사' 개그맨, 강간미수혐의로 불구속 기소...상대는 10대 '충격'

입력 2014-0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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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사 개그맨

(사진=sbs)

‘웃찾사’ 출신 현직 개그맨이 1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왕모(17)양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한 뒤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왕씨를 찾아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공씨는 왕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한 후 강간을 시도했지만 왕씨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자 다른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웃찾사 개그맨 소식에 네티즌들은 "웃찾사 개그맨 성폭행 시도? 아 진짜 짜증난다", "웃찾사 개그맨 , 여기가 성폭행 공화국이냐", "웃찾사 개그맨, 성폭행 하는 인간들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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