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텔레마케터 해고 금지…어길 시 제재 수단 강구”

입력 2014-0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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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시적 텔레마케팅(TM)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금융회사의 전화상담원 해고 등 부당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를 어긴 금융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터 해고 움직임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정보 불법 유출·유통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및 모집 행위를 전면 차단함에 따라 텔레마케터의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까지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금융사들이 텔레마케터들을 해고하지 말고 조직을 유지하도록 긴급 지도했다”면서 “이를 어기는 금융사는 제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TM 영업 제한 조치가 풀릴 때까지 텔레마케터에 대한 재교육 또는 장기휴가 등을 통해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에도 기본급 등은 지급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AIA생명 홍콩 본사가 TM 영업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국계 보험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TM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28일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라이나생명 등 미국계 보험사 대표들과 만나 이번 TM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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