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총리 사퇴…정국위기 해결에 돌파구 마련

입력 2014-01-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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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의회, 집회·시위 규제 강화법 폐지 의결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니콜라이 아자로프 총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내각 총사퇴 명령을 내렸다고 주요 외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야권은 지난 2개월 간 내각 총사퇴와 조기 대선·총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아자로프 총리 사임으로 정국 위기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자로프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내각 총사퇴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기존 내각에 새 내각이 구성 전까지 업무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아자로프는 이날 오전 총리실 사이트에 올린 사임 성명에서 “정치·사회적 타협을 위한 추가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야권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퇴 신청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는 개인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스스로 책임을 떠안겠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야권은 아자로프의 사표가 기대에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개혁을 위한 우크라이나 민주동맹의 비탈리 클리치코 당수는 “아자로프는 체면을 지키려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아자로프 사퇴는 야권에 승리를 향한 발걸음으로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비상회의를 열어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집회·시위 규제 강화법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여당인 지역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지난 16일 정식 논의 절차도 없이 집회·시위 규제 강화와 관련된 9건의 법률을 채택했으나 이날 의회의 결정으로 일괄 폐지됐다.

폐지 찬반을 묻는 표결에 361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명의 의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49명은 기권했다. 여당인 지역당 의원 167명도 찬성했다.

앞서 채택됐던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대가 정부 관청의 출입을 차단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공공장소에 허가 없이 무대나 앰프·텐트를 설치하면 최대 15일의 구류나 68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무허가 시위에 장비 등 편의를 제공해도 최장 10일의 구류나 1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식 절차까지 무시한 법률 채택은 한동안 잠잠해졌던 야권의 반정부 시위가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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