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법 제시

입력 2014-01-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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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설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 이웃주민간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만3427건으로 이 중 5023건(37%)이 11월에서 2월 사이인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명절기간 층간소음 예방법으로 윗층은 △가족행사나 친척모임은 미리 아래층에 알려 양해를 구하고 △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페트를 깔아두며 △방문과 현관문을 쾅쾅 닫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층은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직접 항의 방문해 감정대립을 하지 않으며 △천장을 치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고 △윗층의 소음이 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또 평상시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으로 △거실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 자제 △세탁기 등 생활기기와 헬스기구 등 운동기기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용 자제 △평소 주민간 좋은 관계 형성하기 등을 제시했다.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의 분쟁조정절차로는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과 △민원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협조요청 및 시정권고 등이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 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니, 문제 발생 시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4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02)1661-2642) 등 제 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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