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시 최대 10% 과징금

입력 2014-01-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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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이 신규순환출자 금지 의무를 어기면 위반행위로 갖게 된 주식취득가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7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오는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규순환출자금지를 위반하면 위반행위로 갖게 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기존의 상호출자제한의무 위반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대기업이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순환출자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교묘히 피하는 경우도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안은 이밖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 납부 최대 연장기한과 분할납부 횟수 등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연간 4.2%에서 2.9%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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