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캐나다서 ‘연비 과장광고’소송 680억원 보상

입력 2014-01-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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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연비 과장광고 집단소송에서 총 7000만달러(약 68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 캐나다통신이 보도했다.

현대는 4665만달러, 기아가 23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캐나다통신이 밝혔다.

보상금 지불 대상은 2011~2013년 모델 해당 차종의 전·현 소유자나 리스 계약자로 현대 자동차 13만대, 기아 자동차 4만1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비자들은 차종에 따라 일시불로 보상금을 받거나 차종과 운전 거리에 따라 산정된 연비 과장분을 지급받게 된다.

현대와 기아는 2012년 11월 실제 연비와 과장 광고의 차이만큼을 보상해 주기로 하고 시행 중이었다. 소비자들은 이번 합의로 일시불 보상안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집단소송을 맡은 마이클 피어리스 대표 변호사는 “현대가 올바른 결정으로 소비자들과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며 “소비자들이 일시불 보상도 선택할 수 있게 돼 보상의 혜택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보상금액은 차종과 운전거리, 지역별 연료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2012년형 현대 엘란트라의 경우 일시불 보상액은 한 대당 361달러로 운전거리에 따른 연료 보상금 지급액을 제외한 액수를 한번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열린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90만명에게 총 3억9500만 달러(약4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현대가 2억1000만 달러를, 기아는 최대 1억8500만 달러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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