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1년 연장

입력 2014-0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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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한 경남 통영시의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했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연장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구 지정 기간 만료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조사한 지정 자치단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정 시점보다 5%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 때 특구 지정을 한 차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구 지정 연장으로 통영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특별 지원을 1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영시는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이 3.82%로 전년 5.12%보다 둔화했고 비자발적 이직자 수도 월평균 426명으로 전년 505명보다 감소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 특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특구를 지정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종의 불황으로 경기도 평택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난해 1월 고용촉진특별구역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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