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대책]대출모집인, 불법 정보 활용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입력 2014-01-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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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할 경우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타 업권 모집인 등록도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하는 행위의 제재를 대폭 강화해 불법정보 유출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출모집인 등의 불법 정보 활용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회사 직원의 행위로 보아, 기관제재나 과징금 등 금융회사에 대한 엄정한 관리자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법인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임직원 제재 및 과징금 부과 조항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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