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입출금 계좌 같은 ‘전자지갑’ 설치해야

입력 2014-0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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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써보니 앱 깔고 기다리고 처음엔 복잡… 0.01BTC이상 모여야 사용 가능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구매도 사용도 쉽지 않다. 궁금증에 실제 사용해 봤다.

먼저‘bitminter.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공동채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

‘etodaybitcoin’이라는 구글 아이디를 만들고 이 아이디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비트코인이 모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0.01 BTC 이상 모여야만 비트코인 지갑으로 전송됐다.

그래서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을 이용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쳤다. 원화로 1만원을 예치했다. 당시 시세로 1비트코인(BTC)은 90만3000원이었다. 주문을 냈다. 수수료 0.6%를 떼고 0.00994BTC가 생겼다. 하지만 0.01 BTC 이상이라는 출금 제한에 걸려 첫 가상화폐 이용은 실패했다.

일단 입출금 계좌에 해당하는 전자주소가 담긴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곧 바로 비트코인 주소가 생성됐다.

비트코인 모으는 앱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추가로 모았다. 코빗에 남아있는 비트코인과 합치니 사용이 가능했다. 이때 은행의 계좌이체처럼 거래소 사이트의 ‘비트코인 출금’ 주소에 내 전자지갑의 주소만 입력하면 됐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는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모은 비트코인은 전자지갑만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코인맵(www.Coinmap.org)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 11곳이 있다. 이 중 서울에만 10곳이 있다.

비트코인 사용 가능 1호 매장인 파리바게트 인천시청역점에 이어 서울 홍익대 인근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와 대전에 있는 커피전문점 바크만로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서울 송파구 소재 커피전문점 카페제카, 청담동 위드뷰티살롱, 잠실 소재 W 내신 수능 학원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비트코인으로 기부도 가능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opennet.or.kr/about-bitcoin)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 비트코인을 통해 기부를 받으면 당일 화폐로 전환한다.

비트코인 열기를 몰아 게임업체도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다음달 중 구축할 계획이다. 라이브플렉스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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