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금협정 위반 택시회사 대거 적발

입력 2014-0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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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지난해 10월 택시요금 인상 후 사남급을 올리는 등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4개 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분야에서 총 36건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 합동으로 단속원 26명이 투입됐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포함한 소방·건축·환경·노동 등 8개 분야에서 실시됐다.

분야별 적발사항은 △교통 22건 △소방 8건 △환경 2건 △노동 1건 △건축 3건 총 36건이다.

시는 적발된 위방행위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먼저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카드 결제기를 장착하지 않은 업체에 과징금 12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임금협정서 제출 의무 위반, 택시회사 사무실 무단 증축,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폐수 배출시설 불량 등도 적발됐다.

시는 임금협정서를 계속 내지 않는 업체에 과태료를, 건축물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변경을 원상회복하지 않는 업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기사들이 요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회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협정을 마칠 때까지 점검을 계속하겠다”며 “미준수 업체에는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각각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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