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교육통계 분류 개정…3세미만도 포함

입력 2014-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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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교육통계를 국제표준에 맞춰 한국교육분류의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분류는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기존 분류 체계에 ‘교육이수’ 분류를 추가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도 및 이수여부 조사도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원(3세~초등과정 이전) 과정만을 분류 대상으로 했지만 개정 후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0~2세는 ‘영아발달’, 3세~초등과정 이전은 ‘유아 교육·보육’으로 하는 등 분류영역을 확장했다. ‘대학교육’은 ‘전문학사 과정’과 ‘학사과정’으로 분리해 분류계층을 세분화했다.

이번 분류 개정은 2011년 유네스코의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의 교육수준 부문 개정권고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 및 고시를 통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통계 자료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에 개정한 한국교육분류에 대해 표준분류로 고시해 통계작성기관이 따르도록 하고, 올해 중 전공·학과와 관련한 ‘교육영역’ 부문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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