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몰 고객 포인트로 무단 결제… "개인정보 유출 됐나?"

입력 2014-01-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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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측 "해킹 아닌 스미싱"

CJ몰에서 고객의 포인트가 무단으로 모바일 이용권 구매에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해 해킹으로 인한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CJ몰을 운영하는 CJ오쇼핑에 따르면 이날 고객 포인트가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모바일 이용권 구매 결제에 사용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런 피해를 본 고객은 현재까지 49명, 피해 포인트는 모두 248만5000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CJ오쇼핑은 "해당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며 "이번 사건은 해킹이 아닌 스미싱 피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조사 결과 고객의 비밀번호는 2중으로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 CJ오쇼핑의 설명이다.

CJ오쇼핑 측은 "해킹을 의심했지만, 비밀번호가 이중으로 암호화돼 있어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며 "스미싱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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