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22일 ‘신탁관련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14-01-20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신탁업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탁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투협은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 중 신탁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임직원 등의 이해도를 제고해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종전: 위탁자 → 개정: 수탁자), 부동산의 신탁등기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제도 설명 및 변경된 제도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Q&A등이 있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98,000
    • +0.67%
    • 이더리움
    • 3,108,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95%
    • 리플
    • 2,089
    • +1.31%
    • 솔라나
    • 130,300
    • +0%
    • 에이다
    • 393
    • +0.51%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8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4.78%
    • 체인링크
    • 13,610
    • +1.64%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