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22일 ‘신탁관련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14-01-20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신탁업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탁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투협은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 중 신탁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임직원 등의 이해도를 제고해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종전: 위탁자 → 개정: 수탁자), 부동산의 신탁등기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제도 설명 및 변경된 제도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Q&A등이 있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79,000
    • -1.3%
    • 이더리움
    • 3,374,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2.71%
    • 리플
    • 2,043
    • -2.25%
    • 솔라나
    • 129,800
    • -0.76%
    • 에이다
    • 387
    • -1.28%
    • 트론
    • 514
    • +0.78%
    • 스텔라루멘
    • 233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2.16%
    • 체인링크
    • 14,490
    • -1.09%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