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청산 융자금 지원…1곳당 최대 5000만원

입력 2014-01-20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공단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임금 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한 근로자 300명 이하의 가동 사업장(사업주)이다.

융자금 지급 대상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다.

융자 금액 한도는 사업장 1곳당 총 5000만원으로 근로자 1인 기준 600만원이다. 연리 3∼4.5%로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분기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금액, 신용도에 따라 연대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체불 임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으면 신용 융자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46,000
    • +0.88%
    • 이더리움
    • 4,449,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5.18%
    • 리플
    • 2,810
    • -0.5%
    • 솔라나
    • 188,500
    • +0.53%
    • 에이다
    • 556
    • +1.28%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27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20
    • +1.22%
    • 체인링크
    • 18,750
    • +0.86%
    • 샌드박스
    • 175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