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임대주택 보증금 안 떼인다

입력 2014-01-19 2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대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매에서 임대주택이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낙찰되면서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LH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은 추후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우선매수권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한 임대주택으로도 대상이 넓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57,000
    • -0.23%
    • 이더리움
    • 3,043,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374,300
    • -0.4%
    • 리플
    • 1,690
    • +1.14%
    • 솔라나
    • 124,000
    • -1.59%
    • 에이다
    • 254
    • -1.17%
    • 트론
    • 429
    • +2.14%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1.94%
    • 체인링크
    • 14,990
    • -1.51%
    • 샌드박스
    • 59.72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