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 기준, 딸은 동거해야 물려받을 수 있다"

입력 2014-01-19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5세 이상 된 부모가 상속을 결정할 때 딸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사회학과 황선재 연구교수와 경희대 사회학과 김현식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상속대상 결정요인 분석' 논문을 한국사회학회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아들과 같이 사는 경우와 아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딸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모두 '자녀에게 골고루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 '장남에게만 주겠다', '딸은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딸과 같이 사는 경우에만 아들 중심의 상속에서 벗어나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주겠다'고 답했다.

이에 연구팀은 "딸은 노인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서만 재산상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통설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촌보다 도시에 살수록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거나 자녀의 사정을 고려해 상속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80,000
    • +4.76%
    • 이더리움
    • 3,554,000
    • +4.35%
    • 비트코인 캐시
    • 343,700
    • +6.97%
    • 리플
    • 1,896
    • +5.33%
    • 솔라나
    • 152,800
    • +9.46%
    • 에이다
    • 301
    • +8.27%
    • 트론
    • 464
    • +0.87%
    • 스텔라루멘
    • 263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4.57%
    • 체인링크
    • 16,700
    • +6.37%
    • 샌드박스
    • 51.24
    • +7.2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1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6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Huma Finance $11.2M · 유통량 26% D-6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