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장자연 성상납 강요 증거 부족”

입력 2014-01-17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사실이지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17일 장씨 유족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했다"며 "김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87,000
    • +0.6%
    • 이더리움
    • 4,123,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0%
    • 리플
    • 707
    • -0.84%
    • 솔라나
    • 204,100
    • -0.87%
    • 에이다
    • 618
    • -0.48%
    • 이오스
    • 1,096
    • -0.54%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500
    • -0.17%
    • 체인링크
    • 19,010
    • +0.32%
    • 샌드박스
    • 590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