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생보협회장 “사적연금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입력 2014-01-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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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아직 노후에 대한 실질적 준비는 미흡한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국가 차원의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 대상 연금가입을 위해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리스터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서민 및 취약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연금 가입시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줌으로 개인연금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베이비붐 세대 및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소득 공제한도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확대 제도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상품 공급 확대와 노후대비 금융관련 제반서비스 구축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고령자 가입조건 완화 및 보험료를 낮춘 고령자 실손보험상품 개발 등 노후대비 상품영역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위에서 추진중인 연금종합포털 구축 및 미래설계센터 신설을 위한 제도정립 과정 참여를 통해 생보업계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 생보사들의 견실한 수익기반 구축 및 합리적 제도 정착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RBC 등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및 IBNR 제도 개선 등은 보험사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과 제도 시행 시기 유예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생보사들의 해외진출과 온라인 등 새로운 판매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보험업계에 만연한 보험범죄 근절 대책에는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추진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실질적인 소비자 신뢰 강화를 통한 산업전반의 가치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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