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없다”… 산업부 유권해석에 ‘SK인천석화 논란’ 새 국면

입력 2014-01-15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인천석유화학의 인천 파라자일렌(PX)공장 중단 논란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결과로 인해 또 다른 상황을 맞게 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청은 14일 SK인천석화 PX공장 증설과 관련 “지자체가 지적한 허용 면적 초과 부분이 제조시설인지는 지자체가 판단하라”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결과를 받았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공장 증설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 지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각자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법적 하자가 없다’는 내용은 사실상 SK인천석화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향후 서구청과 SK인천석화간 법적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서구청은 절차상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만큼 조만간 SK인천석화 공장의 허용 면적 초과 부분이 제조시설인지 여부를 가려 행정지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인천석화 측으로의 공사 중단 통보는 이번 주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서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SK인천석화의 PX 증설 공사와 관련해 서구청에 공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SK인천석화가 1만4690㎡를 허용 면적으로 승인받고도 이보다 5321㎡의 부지를 초과해 공장 증설을 진행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구청도 지난 6일 인천시 감사 내용을 수용해 SK인천석화에게 공사 중단을 통보키로 결정한 상황이다.

SK인천석화 측은 이번 인천시와 서구청의 공사 중단 권고에 유감을 표하며 서구청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SK인천석화 관계자는 “증설 공사 과정에서 제반 인허가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해왔고 안전·환경·보건 기준도 엄격히 준수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1조6000억원이 투자된 SK인천석화 인천 PX 공장은 현재 공정률 90%를 기록하며 공사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다. 당초 계획이었다면 오는 4월이 준공 시점이었지만 이번 지자체 공사 중단 결정으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00,000
    • +0.05%
    • 이더리움
    • 5,255,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43%
    • 리플
    • 730
    • -0.54%
    • 솔라나
    • 244,900
    • -1.17%
    • 에이다
    • 666
    • -0.6%
    • 이오스
    • 1,173
    • -0.34%
    • 트론
    • 164
    • -3.53%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00
    • -2.25%
    • 체인링크
    • 22,990
    • -0.13%
    • 샌드박스
    • 633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