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임대주택 의무 등록제 실시해야”

입력 2014-01-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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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소득세 단계적 부과 필요”

국회입법처는 15일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용 주택 의무 등록제’ 실시를 제안했다.

입법처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제 중과제도 폐지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임대시장의 투명화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임대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가상각, 수선유지비 등을 반영한 소득공제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입법처는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징수율이 전체 임대주택의 1~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입법처는 “현재 모든 임대소득자의 경우 임대소득자로 신고·등록하면 비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자라도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비과세 되고 있다”고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소득세를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선 임대전용 주택의 개념이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2013년 11월 주택매매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 발표를 거론하면서 “최근 주택거래가 4·1부동산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9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취득세율 인하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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