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성공전략]‘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민원24’ 클릭하면 간편

입력 2014-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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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먼저 들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약 1050만명의 근로자가 찾았을 정도로 유용하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출력을 지원하고 있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의료비의 경우 자료 누락이 많아 오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별도 운영한다.

오는 21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신고 내용에 따라 간소화홈페이지의 제공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민원서류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 24’(www.minwon.go.kr) 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제공 자료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올해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된다. 주민센터에선 주민등록등본 400원 등 발급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민원24에선 무료다.

한편 과거 5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조회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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