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63억원 지원

입력 2014-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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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014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을 위해 63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은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수탁·위탁거래 분쟁조정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것.

특히 올해에는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의 2·3차 협력사 지원비율을 지난해 27.5%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2·3차 협의회 지원 예산을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법률자문 지원대상을 당초 수탁·위탁거래기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3불(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이 오는 20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고시·공고란(www.smba.go.kr)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www.win-wi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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