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악플러에게도 표현의 자유?

입력 2014-0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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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문호 볼테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라는 촌철살인(寸鐵殺人)과도 같은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인터넷이 대중화된 오늘날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특정 인물을 아무런 이유없이 비난 또는 폄하하는 글을 남기는 악플러들에게 말이다.

배우 김가연은 최근 자신을 인격모독한 악플러 21명을 고소했다. tvN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에 출연 중인 연인 임요환이 악플에 시달리자 이를 대변하기 위해 김가연이 직접 댓글을 단 것이 고소의 단초가 됐다. 김가연이 올린 글에 일부 네티즌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계속 남겼고, 상황이 악화하자 결국 법의 힘을 빌리게 된 것이다.

악플러의 이 같은 행태는 비단 김가연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까운 일례로 지난해 12월 ‘성매매 루머’에 연루된 배우 이다해와 방송인 조혜련, 그리고 코요태의 신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여자 연예인은 성매매 루머 최초 유포자와 악플러들을 처벌해 주길 바란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같은 해 10월, 경찰은 가수 백지영씨의 유산(流産)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네티즌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고등학생과 회사원, 공익근무요원 등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재미삼아 글을 올렸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이외에도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무수히 많다. 문제는 악플러의 표적이 연예인에게만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악플러들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념 또는 정파(政派)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이 너무나 잦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악성 댓글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진다.

아무 뜻 없이 남긴 악플 하나가 어느 순간 수백 혹은 수십만명에게 전달되고, 이 같은 악성 루머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각인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심지어 악성 댓글 한 개가 한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한다. 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악성 댓글은 범죄이기 이전에 상대방의 상처를 헤집고 조롱하는 것으로,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악플러에게 더이상 법의 관대한 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이들은 법의 관대한 처분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즐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악플러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제2, 제3의 악성 댓글 양산을 부추기는 ‘관대한 처분’이 아니라 제2, 제3의 악플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강경한 처분’ 지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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