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LCD 제조업체 담합소송, 주 법원이 심리”

입력 2014-01-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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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일부 주(州) 정부가 LCD(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격담합 피해배상 소송을 주 법원이 진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업체들은 비교적 업계에 관대한 것으로 평가되는 연방법원으로 넘어가길 바랐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앞서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3개 주 정부는 AU옵트로닉스와 LG디스플레이, LG일렉트로닉스, 일본 샤프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12년 아칸소·캘리포니아·플로리다·뉴욕 등 일부 주 정부와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한 배상에 합의했으나 다른 주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대법원은 미시시피주가 시민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공정법’에서 규정한 집단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시시피주가 시민을 대변해 소를 제기했지만 단독 원고 자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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