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추징금, 피해자 환원 추진

입력 2014-01-14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기식, 피해자 지원기금 신설 내용 개정안 발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따른 추징금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 등 24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 공정화법, 할부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추징금 중 일부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의 위반 행위는 소비자 뿐 아니라 위반행위 사업자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 납품업자 등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민법과 별개로 일종의 ‘피해보상’을 추진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추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단 이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확인되고 피해자의 민사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로서 피해자의 생계곤란 등 지원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정위 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도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피해 구제 절차는 증거의 편재와 소송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위법사실의 신고 등 분쟁해결노력 자체가 오히려 계약 해지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들의 생업 단절, 생계 곤란 등에 대한 두려움은 신고와 손해배상청구를 꺼리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실제 피해배상을 받기까지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77,000
    • -0.58%
    • 이더리움
    • 5,296,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0.08%
    • 리플
    • 726
    • +0.41%
    • 솔라나
    • 233,300
    • +1.13%
    • 에이다
    • 628
    • +0.96%
    • 이오스
    • 1,131
    • +0.62%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0.58%
    • 체인링크
    • 25,780
    • +3.49%
    • 샌드박스
    • 607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