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내 미가공 광물수출 금지

입력 2014-01-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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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계 최대 천연광물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국내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천연 광물 수출을 금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이는 제련산업을 통해 광물산업의 수익성을 증대하려는 조치다.

전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9년 제정한 광업법이 이날 자정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광업법은 광물을 인도네시아 내 제련시설에서 가공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와 니켈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내에 제련시설 건설을 확약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걷는 대신 오는 2017년까지 금수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CNBC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초 제시한 기준보다 규제를 완화해 내놨다고 평가했다.

제로 와칙 에너지·광물자원장관은 “제련소를 짓겠다고 밝힌 기업이 66곳”이라며 “이들 기업은 광석을 수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니켈 석탄 등의 최대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가 5년 이상 글로벌 니켈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규제로 인구밀도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에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올해 치러질 의회 선거 등에서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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