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7호선 연장 입찰담합 소송 승소

입력 2014-01-10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2억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시는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이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10년 7월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김준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프간 북동부서 규모 6.1 강진 발생…“파키스탄서도 진동 느껴져”
  • 이란, 美 공습에 “명백한 휴전 위반…약속 안 지키는 정권” 비난
  • '말 많은' 윤경호, 묵언수행 위기⋯'김부장' 시청률 15% 돌파에 "꼭 지킬 것"
  • 젠슨 황, 韓 경찰에 "밥 사고 싶어"⋯장녀는 감사 메일 "진심으로 감사"
  • 딘딘, '월드컵 탈락' 홍명보 향한 비판⋯"책임자면 사과해야지"
  •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 홍명보호,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한정수 "회장과 대한축협이 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52,000
    • -1.47%
    • 이더리움
    • 2,394,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292,400
    • -3.18%
    • 리플
    • 1,594
    • -2.09%
    • 솔라나
    • 109,200
    • -0.82%
    • 에이다
    • 220
    • -2.22%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59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10
    • -2.96%
    • 체인링크
    • 11,070
    • -2.21%
    • 샌드박스
    • 71.41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