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10일 공포…3월11일 시행

입력 2014-01-09 2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주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해 증손자 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10일자로 공포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밝혔다. 개정법은 두달 뒤인 3월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인 시행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50%의 지분만 보유하면 된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와의 합작투자로 추진하는 파라자일렌(합성섬유 원료) 공장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10일 자로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 등 공정위의 사전 심의 요건을 명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78,000
    • +1.14%
    • 이더리움
    • 4,416,000
    • +4.62%
    • 비트코인 캐시
    • 915,500
    • +9.64%
    • 리플
    • 2,821
    • +2.47%
    • 솔라나
    • 186,000
    • +2.54%
    • 에이다
    • 557
    • +5.09%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26
    • +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20
    • +3.86%
    • 체인링크
    • 18,630
    • +3.79%
    • 샌드박스
    • 174
    • +4.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