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외인합작증손회사 허용' 외촉법 공포

입력 2014-01-09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손자회사와 외국인이 합작한 증손회사 설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공포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일 공포되는 개정 외촉법은 부칙에 따라 2개월 후인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외촉법이 시행되면,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 현행법 보다 완화된 것이다.

다만 △합작증손회사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기준 해당 △손자회사의 합작증손회사 지분 50%이상 보유 △외국인의 합작증손회사지분 30%이상을 보유 △손자회사의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 소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을 △손자회사와 합작법인은 시행령이 규정한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할 것 △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 해당할 것 △그 밖에 외투위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산업부에 2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입법예고기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95,000
    • -2.6%
    • 이더리움
    • 4,545,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98%
    • 리플
    • 3,049
    • -2.46%
    • 솔라나
    • 200,100
    • -3.38%
    • 에이다
    • 622
    • -5.18%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1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20
    • -1.74%
    • 체인링크
    • 20,550
    • -3.52%
    • 샌드박스
    • 211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