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음주측정 거부시 과태료 2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4-01-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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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이 각각 부과됐다.

개정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40일간 입법예고되고 나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철홍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의 사무관은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종사자 대상의 현장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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