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20% 지원

입력 2014-01-07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사람은 여객운임 지원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20%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7일 도서민 차량운임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도서민은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차량인식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차량운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항로거리와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여객운임 상한액도 조정했다. 현행 운임상한액 5000원을 단거리 소액항로와 장거리 고액항로의 운임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조정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여객운임 3만 원 미만의 소액항로에서는 도서민 부담 상한액이 현행 5000원 그대로이지만 3만원 초과~5만원 미만 항로는 6000원으로, 5만원 초과 항로는 7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밖에 해수부는 주민등록 이전 즉시 운임지원이 되는 점을 악용해 운임을 부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고자 최소 거주기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도서지역에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지난 사람만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육지왕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민들에 대해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94,000
    • -1.05%
    • 이더리움
    • 3,41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15%
    • 리플
    • 2,084
    • -1.79%
    • 솔라나
    • 126,200
    • -1.87%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02%
    • 체인링크
    • 13,800
    • -1.99%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