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20% 지원

입력 2014-01-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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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사람은 여객운임 지원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20%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7일 도서민 차량운임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도서민은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차량인식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차량운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항로거리와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여객운임 상한액도 조정했다. 현행 운임상한액 5000원을 단거리 소액항로와 장거리 고액항로의 운임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조정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여객운임 3만 원 미만의 소액항로에서는 도서민 부담 상한액이 현행 5000원 그대로이지만 3만원 초과~5만원 미만 항로는 6000원으로, 5만원 초과 항로는 7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밖에 해수부는 주민등록 이전 즉시 운임지원이 되는 점을 악용해 운임을 부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고자 최소 거주기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도서지역에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지난 사람만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육지왕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민들에 대해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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