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값 10%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 가능

입력 2014-01-06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제정

철·알루미늄·석탄 등 원재료 가격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 이상 오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청에 가격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여기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한번 협의한 후 추가 협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의절차·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가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원재료의 범위과 가격 변동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합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0% 이상 오를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성 40%(잔여 60%)인 상태를 가정했을 때 하도급계약금액의 40%를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 비교가격이 기준가격에 비해 7.5% 이상만 상승해도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이 돼 해당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아울러 조합이나 수급사업자가 조정협의를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30일내 2차례 이상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대면협의 진행을 원칙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협회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큰손’ 외국인 환자 증가”…상반기에만 카드결제 3조원 돌파
  • 외곽이 끌어올렸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54,000
    • -0.51%
    • 이더리움
    • 3,451,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370,600
    • +0.41%
    • 리플
    • 1,945
    • -2.6%
    • 솔라나
    • 140,200
    • +4.24%
    • 에이다
    • 292
    • -0.34%
    • 트론
    • 463
    • -1.7%
    • 스텔라루멘
    • 254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0.91%
    • 체인링크
    • 16,090
    • +1.84%
    • 샌드박스
    • 48.01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