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2400만원 부과...'통행세'로 회장 일가에 부당이득

입력 2014-01-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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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통해 회장 일가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내츄럴삼양이 부당하게 참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총 1612억원이며 이를 통해 7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 수수료를 받은 내츄럴삼양은 이마트에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또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서 장려금 전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자산증가를 통해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당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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