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2400만원 부과...'통행세'로 회장 일가에 부당이득

입력 2014-01-05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통해 회장 일가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내츄럴삼양이 부당하게 참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총 1612억원이며 이를 통해 7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 수수료를 받은 내츄럴삼양은 이마트에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또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서 장려금 전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자산증가를 통해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당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49,000
    • +1.01%
    • 이더리움
    • 5,313,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2.3%
    • 리플
    • 728
    • +1.11%
    • 솔라나
    • 233,800
    • +1.48%
    • 에이다
    • 629
    • +0.8%
    • 이오스
    • 1,134
    • +1.07%
    • 트론
    • 157
    • +0%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300
    • -0.47%
    • 체인링크
    • 26,080
    • +6.1%
    • 샌드박스
    • 606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