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 환영”

입력 2014-01-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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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동의의결안은 포털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불공정행위 소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중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 불공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을 대상으로 피해구제기금과 상생지원을 사유로 1040억원을 출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온라인 거래 질서의 개선 및 중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익법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가칭)’설립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과 포털 간의 분쟁 조정,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환경 개선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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