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ㆍ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인하

입력 2013-12-31 2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의결

내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소득세 최고세율(38%)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년 유예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로 일부 가구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법인세와 관련,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위가 내년도 세입(歲入)예산과 맞물린 세법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곧바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카카오’ 떼고 ‘라인’ 탄 카카오게임즈…이번엔 글로벌 영토 확장 통할까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김병주 MBK 회장 결단에 달렸다”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월드컵 33경기 만에 벌써 100골⋯이유는 공 때문?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5: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45,000
    • -0.53%
    • 이더리움
    • 2,618,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0.1%
    • 리플
    • 1,710
    • -1.33%
    • 솔라나
    • 111,300
    • +0.54%
    • 에이다
    • 241
    • -1.23%
    • 트론
    • 495
    • +0.41%
    • 스텔라루멘
    • 31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0.11%
    • 체인링크
    • 11,960
    • -0.33%
    • 샌드박스
    • 83.65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