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서 제외

입력 2013-12-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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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동양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지난 20일 (주)동양 등 5개 계열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소속회사 편입·계열 제외 등으로 자산총액이 변동해 지난 20일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계열사는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사다.

이들 5개 계열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4조4766억원)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6조4544억원의 69.4%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제외 기준인 절반을 넘는다. 또 나머지 28개 계열사의 자산총액은 1조9778억원으로 지정 제외 기준인 3조5000억원을 밑돌아 동양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양이 대기업집단서 지정 제외됨에 따라 31일 기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에서 61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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