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만원 인상

입력 2013-12-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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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월 68만원(부부는 월 108만8000원)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10만원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3년 선정기준액 월 58만원(부부 92만8000원)보다 10만원(부부는 16만원) 오른 것이다. 이로써 소득 하위 63% 이하(32만7000명)까지 장애인연금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또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2013년 45만원에서 2014년에 48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공적 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집어넣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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