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3-12-31 08:07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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