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노림수, 공매도와 숏커버링

입력 2013-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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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입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했을시 저렴한 가격에 재매수해 빌린 주식을 상환하고 공매도후 재매수까지의 주가 하락분만큼 차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2014년부터는 공매도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는데 새해 1월 2일부터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결제일이 되도록 채워 넣지 못하면, 즉 결제 불이행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면서 결제 불이행 누적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또한 결제 불이행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이제는 “과실”에만 해당되어도 미수동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하반기 코스닥은 공매도에 많이 시달렸다. 셀트리온이 공매도로 큰 논란을 불러왔고 대아티아이, SK브로드밴드, 포스코ICT, 파트론, AP시스템 등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세가 나타난 대표적 예다.

위에 언급했듯 공매도는 반드시 주식을 재매수하는 숏커버링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공매도 결제에 대해 엄격해지기 때문에 연말에 이어 새해 1월에도 숏커버링 관련 공매도로 과낙폭이 만들어진 종목의 주가 반등이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2014년 1월의 경우 해당 종목들의 숏커버링 반등에 초점을 맞추는게 유리해 보인다. 특히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해당 중소형주의 경우 숏커버링 과정에서 단기 반등폭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 단기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자는 참고해볼만 하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에서 두산인프라코어(042670), LG전자(066570), 삼성중공업(010140)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068270), 이지바이오(035810), 루멘스(038060), 한국토지신탁(034830), 포스코ICT(022100), 동국S&C(100130)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

(팍스넷 전문가 리얼김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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