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치과 내년부터 전문과목 표시 가능

입력 2013-12-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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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원급 동네 치과도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전문과목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원급의 동네 치과의료기관에도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법 부칙이 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000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000 소아치과 치과병원' 등 1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표시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선택권도 향상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게 돼 있고 2008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치과의사들이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제약을 둔 조항이 치과전문의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전문의 표시를 둘러싸고 의료 현장에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범치과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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