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입력 2013-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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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금액 10억 초과 결제불이행 땐 미수동결계좌 지정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및 주문 일괄 취소기능이 도입되는 등 2014년부터 증시제도가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대해 3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주문 일괄 취소기능 도입 △과다호가 접수제한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내년 1월2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이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결제불이행 발생빈도 및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계좌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준은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미수동결계좌 지정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전 증권사 공유)되고, 등록된 투자자는 매도주문시 매도증권을 증권사에 사전입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매도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계좌에는 확인의무를 90일동안 재부과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제재의 합리화 및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고, 개선된 제도는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회원이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3회 이상 반복해 부과받게 되는 경우 가중 징계(주의조치 부과 및 회원징계 횟수(0.5회) 포함)의 근거를 삭제했다. 이어 회원 징계 또는 임원 징계요구시 가중·감경의 적용을 표준화(1단계 이내)하고, 적용방법(징계종류내 적용 및 징계종류간 적용으로 구분)을 명확화했다.

다음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잔고보고 자료를 종목별로 합산해 공시한다. 또 대량보유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을 공시하는데 예를 들면 공매도 보유잔고가 종목별 일정비율(0.5%) 이상인 투자자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내년 2월 중으로 거래소의 주문 일괄 취소기능도 도입한다. 이는 알고리즘거래 계좌의 주문 착오시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일괄 취소기능(Kill Switch) 도입하는 것이다.

이밖에 과다호가 접수제한도 내년 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알고리즘 거래자의 호가 폭주로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 또는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과다호가 접수 거부 등 알고리즘 계좌의 사고 발생 전후에 단계별로 위험이 관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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