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공익신고자에게 8538만원 지급

입력 2013-12-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7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7억 1529만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2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2억19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주요 부당사례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여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4.7%)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5.9%)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제도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20억원을 환수하였으며, 포상금은 9억9,300만원을 지급하여 12.1배의 재정절감 효과로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99,000
    • +1.45%
    • 이더리움
    • 4,383,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3.24%
    • 리플
    • 2,862
    • +1.63%
    • 솔라나
    • 190,000
    • +2.32%
    • 에이다
    • 576
    • +1.41%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8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80
    • +1.76%
    • 체인링크
    • 19,230
    • +1.8%
    • 샌드박스
    • 181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