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사가 개발해 판매한 보험상품 중 보험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어 금융당국으로 부터 내용 변경을 권고 받은 상품들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9월 중 총 980건의 보험상품을 심사한 결과,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180건에 대해 상품내용 변경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변경권고 사유별로는 약관내용 부적정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 및 보험급부 부적정(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는 자율적으로 상품 개발 및 판매가 가능하지만 보험상품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 사전심사를 거친 후 판매토록 돼 있다.
특히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한 상품 가운데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보험상품 판매동향을 살펴보면 9월말 현재 생보사가 판매중인 상품은 854종으로 전년동기 대비 31종이 증가했다. 손보사가 판매중인 상품은 3445종으로 지난해 보다 219종이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9월까지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121조303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465억원이 증가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가 1조3119억원 증가했으며,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보험료는 1조2867억원 증가한 반면 자동차·일반보험 보험료는 47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 및 판매분석을 통해 보험사의 합리적인 상품개발을 유도해 부적잘한 보험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