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공정거래·조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하청업체 부당특약 금지

입력 2013-1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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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매장 리뉴얼과 심야영업을 강요하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개정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신용도·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다만 기업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될 경우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불공정 관행도 시정된다. 부당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과도한 위약금 부과도 금지된다. 또 8월부터는 가맹본부는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해서도 안된다.

내년부터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과 지정도 쉬워진다.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던 로봇에 특화된 ‘R마크’와 의료기기에 특화된 ‘GH(Good Health)인증’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된다. 또 로봇과 의료기기에 대해 일반심사기준이 아닌 특수심사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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