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외교]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입력 2013-1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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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분야에서는 ‘글로벌 방산 중소기업 육성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창조경제 방안과 관련 “매년2개 업체를 선정해 3년 간 연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러 비자면제협정도 발효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필리핀 세부에 한국대사관 공관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상반기 중에 한국대사관 분관이 들어선다. 세부 분관 규모는 심의관급인 분관장 1명에 직원 2명을 포함해 3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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