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2년6월 최종 판결…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찬다

입력 2013-12-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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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사진 =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팔찌를 차게 됐다.

대법원 제3부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9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고영욱은 상고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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